정부가 발표한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중 핵심 세제 대책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정책으로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5대 신도시에서는 분당신도시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매매가 9억 원 이하 가구 수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달 1일 기준 이 지역의 해당 아파트 총가구는 128만7148채로 나타났다. 이는 이 지역의 전체 아파트(148만1407채)의 약 87% 수준이다.
9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밀집해 가장 큰 혜택이 기대되는 곳은 서울시 노원구(12만6367채)로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전체 9억 원 이하 가구의 9.8%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원구에 이어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곳은 송파구(6만1837채)와 강서구(6만787채), 도봉구(5만8650채), 성북구(5만8238채) 순이었다.
반면 용산구(1만4106채), 중구(1만1754채), 종로구(8307채) 등은 9억 원 미만 아파트가 2만 건 이하여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권인 5대 신도시와 과천지역에서는 분당시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 주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시의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총 7만7913채로 해당 주택이 가장 적은 과천시(1만488채)에 비해 7배가량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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