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전국을 휩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가격이 오른 젖소와 닭고기에 대해 연말까지 무관세가 적용된다. 또 삼겹살과 밀가루 등은 관세 인하폭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수급불안으로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의 가격안정을 위해 닭고기를 비롯한 9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의 관세를 물렸던 닭고기와 젖소, 가공유크림과 크림치즈(36%), 가공초콜릿과 미강류(8%), 재생 및 반합성 필라멘트사(1%)의 관세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없어진다. 건포도에 대한 관세율도 21%에서 8%로 인하된다.
삼겹살에 대해서는 여름철 성수기 가격안정 차원에서 냉장삼겹살 2만 t을 추가로 무관세로 들여오기로 했다. 2.5%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던 밀가루도 연말까지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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