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찰 담합 대우-벽산건설에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6일 03시 00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 죽곡2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 담합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에 과징금 106억여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08년 4월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이 공사 입찰에서 벽산건설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한 뒤 낙찰가보다 조금 낮은 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입찰을 따냈다. 현행법상 1개 업체만 단독 입찰할 경우 유찰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것. 그 대신 대우건설은 벽산건설에 다른 입찰 때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를 함께 딸 것을 약속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를 적발해 대우건설 62억7000만 원, 벽산건설 43억8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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