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23일전부터 부당 인출”… 부산저축銀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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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5월 12일 03시 00분


검찰 “구조조정 TF, 1월 25일 방침 정해”… 금융위-금감원 “결정한 적 없다” 불쾌감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이 11일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저축은행 본점에서 사흘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100여 명의 피해자들은 이날 4, 5명씩 교대로 부산저축은행 안에 쪼그려 앉은 채 밤샘 농성을 했다. 부산=최재호 기자 choijh92@donga.com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이 11일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저축은행 본점에서 사흘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100여 명의 피해자들은 이날 4, 5명씩 교대로 부산저축은행 안에 쪼그려 앉은 채 밤샘 농성을 했다. 부산=최재호 기자 choijh92@donga.com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1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 5곳에서 영업정지(23일) 전인 1월 25일부터 예금 부당인출이 이뤄진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공동으로 구성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에서 1월 25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다는 기본 방침을 정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방침이 정해진 뒤로 부당인출이 꾸준히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월 25일 이후에 5000만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한 예금주의 계좌를 추적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부당인출 의심자를 분류하는 작업에 나섰다. 여기에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각 계열은행에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예금을 분산 예치해 총액이 5000만 원을 넘었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예금한 사람도 모두 포함된다.

검찰은 그동안 영업정지 전날인 2월 16일 영업 마감시간 이후에 예금 1054억 원을 인출한 예금주 3000여 명에 대해 조사하면서 “부당인출이 1월 25일부터 있었고 일부 공무원과 금융당국 직원이 부당인출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그룹 각 계열은행에서 예금주의 정보를 제출받는 한편 계좌추적영장으로 확보한 고객정보 파일을 통해 실제 예금주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1월 25일 영업정지 방침이 사실상 결정됐다는 부분은 금융감독 당국의 고위층이나 TF에 속한 극소수만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고위층의 연루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영업정지 전날 ‘막차’를 탄 예금주보다 일찌감치 이 정보를 주고받은 사람들이 더 심각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외부로 유출해 일부 예금주들이 돈을 찾도록 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으로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위와 금감원, 예보는 검찰이 금융당국 임직원의 비밀 누설 혐의를 전제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금융위 등은 11일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1월 25일 TF에서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시장안정 대책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방침을 미리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저축은행의 예금인출 동향과 유동성 상황을 계속 살펴보던 중 더 이상의 예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 오자 2월 17일 긴급히 임시 금융위를 개최해 영업정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1월 4일 만들어진 이 TF에는 금융위에서 권혁세 당시 부위원장(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사무처장,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이, 금감원에서 김장호 중소서민금융 부원장보, 김준현 당시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이 참석했고 예보 이사도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당시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로 매일 다른 저축은행의 유동성을 확인하기 위해 영업 마감시간 이후에 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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