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건의 처리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끝날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맺은 외환은행 매매계약 효력 만기일인 24일을 넘기게 됨에 따라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해 왔지만 외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사법처리 절차도 진행되고 있어 현 시점에선 적격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건 역시 사법처리 결과를 본 후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상황을 봐서는 (매매계약 효력시한인 24일을)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결정을 거듭 미룸에 따라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지난해 11월 24일 체결한 외환은행 매각 계약은 6개월간 효력이 유지된다. 매각대금이 이달 24일까지 론스타에 건너가지 않으면 하나금융과 론스타 중 어느 한쪽이라도 거래를 깰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론스타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하나금융은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론스타와의 계약 연장 협상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회의에서 김승유 회장이 임원들에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외환은행 인수 무산 가능성이 커지자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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