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550만 명으로 전년보다 5.4%(28만 명)가 늘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되지만 근로, 연금, 사업 소득(보험모집인 등 일부 연말정산 대상자)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사람과 이자나 배당 소득이 있어도 그 합이 40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해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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