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종소세 신고대상 550만명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3일 03시 00분


작년보다 28만명 늘어

2010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550만 명으로 전년보다 5.4%(28만 명)가 늘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되지만 근로, 연금, 사업 소득(보험모집인 등 일부 연말정산 대상자)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사람과 이자나 배당 소득이 있어도 그 합이 40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해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기타 종소세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으로 하면 된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