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내 ‘35억 펜트하우스’ 산 치킨재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6일 03시 00분


닭고기업체 마니커 회장… 檢, 132억 횡령혐의 기소

‘마니커’ 한형석 회장. 동아일보DB
‘마니커’ 한형석 회장. 동아일보DB
국내 최대 닭고기업체 대표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고급빌라를 구입하고 재테크와 개인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회삿돈 130여억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마니커 한형석 회장(62)과 서대진 부회장(63)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회장 등은 2002∼2009년 경기 동두천시에 도계(屠鷄·닭을 잡아서 죽이는 것) 공장을 지으면서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나중에 돌려받는 방법으로 69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시중은행 채권 구입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회장은 자신의 학교 후배가 운영하는 시행사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지은 고급빌라의 244m²(약 74평) 규모 펜트하우스를 35억 원에 사들이면서 계약금 3억5000만 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하는 등 모두 132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법인 자금을 차명계좌 16개로 관리하면서 ‘쌈짓돈’처럼 꺼내 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 회장은 자신과 아들 명의로 시행사 A사를 차려 고급빌라를 짓는 과정에서 4개 저축은행에서 270억 원을 대출받은 뒤 매달 2억 원에 이르는 이자를 갚기 위해 회삿돈 105억 원을 A사에 무담보로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 회장의 횡령·배임 금액이 커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수사 도중 한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을 전액 변제해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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