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전관예우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6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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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공무원을 위해 기업체에 고문계약을 알선하는 것과 같은 부적절한 '전관예우' 행위가 금지된다. 최근 법조계가 변호사로 전업한 퇴직 판검사들이 퇴직 전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의 사건 수임을 금지하고, 금융당국도 저축은행 사태 이후 '낙하산 인사'를 자제하려는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국세청은 1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이현동 국세청장과 세무서장급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세정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우선 현직 공무원이 퇴직공무원을 위해 기업체 고문 계약을 알선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관련 조항을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에 새로 반영하고,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청장이 퇴직 후 여러 기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고문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 국세청 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로 풀이된다. 이 청장은 "국세공무원의 엄격한 자기절제가 공정사회 구현의 출발점"이라며 내외부의 알선·청탁 개입 금지, 직무 관계자와의 골프모임 자제 등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공정사회 실천의지를 담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공무원 실천 결의문'을 공개했다. 결의문에서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국가의 진정한 주인임을 명심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존중'하고 '내·외부 청탁 등 일체의 부적절한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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