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를 맡기는 동안에 자동차보험사가 지급하는 교통비가 늘어난다. 또 차량 수리 때 정비견적서가 보험사로 제출돼 지나친 수리비를 청구하기 힘들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보험 계약에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약관에 따르면 일단 교통사고로 차 수리를 맡기는 기간에 렌터카를 쓰지 않을 때 보험사로부터 받는 교통비 지급률이 렌터카 비용의 20%에서 30%로 늘어난다. 하루 사용료가 10만 원인 렌터카를 쓰지 않고 교통비를 받는다면 지금은 교통비로 매일 2만 원씩 나오지만 앞으로는 3만 원씩 지급된다.
금감원은 교통비 상향 조정에 따라 렌터카를 이용하는 대신 교통비를 받는 사례가 전체 사고의 69%에서 78%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교통비를 증액하는 데 쓰이는 보험금은 약 1800억 원. 이 돈은 렌터카 요금을 ‘시장가격’으로 낮춰 조달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복안이다. 일반 소비자가 빌릴 때보다 비싼 가격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를 내주고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일부 렌터카업체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약관상 대여료 인정기준을 ‘(렌터카업체가 정한) 대여자동차 요금’에서 ‘대여에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개정했다.
수리비 분쟁 해소방안도 마련했다.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수리 전 정비업체로부터 미리 정비견적서를 받은 뒤 정비업체에 견적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회신하도록 명문화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사망이나 후유장해로 향후 일을 할 수 없을 때 취업이 가능한 기간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일시에 지급하는 보험금인 ‘상실수익액’ 산정기준도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바꿨다. 현재는 직종에 상관없이 취업이 가능한 나이를 60세까지로 정했으나 농어업인은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또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미래 소득을 할인 지급하는 기준인 ‘라이프니츠 계수’는 사망 및 장해 발생일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소송 등이 얽히면 사망, 장해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리므로 이 기간을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면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늘어나게 된다. 전업주부 등 소득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피해자는 공사·제조 부문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0.2% 정도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업계와 협의해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