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현정 씨가 광고하는 웅진코웨이의 새 화장품 ‘리엔케이(Re:NK)’가 LG생활건강이 생산하는 한방샴푸 ‘리엔’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났다. LG생활건강은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1월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가 ‘리엔’과 유사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사용을 중지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리엔’은 지난해 매출 350억 원을 올려 샴푸시장에서 4위를 차지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웅진코웨이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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