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연말까지 무관세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0일 03시 00분


정부가 서민물가안정을 위해 액화석유가스(LPG·프로판 및 부탄 가스)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올해 말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차관회의를 통해 현행 2%인 LPG와 LPG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를 0%로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할당관세 인하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관세를 내리는 탄력관세제도다. 당초 정부는 연초부터 LPG 가격이 급등하자 할당관세를 3%에서 2%로 내렸으나 다른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도 LPG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자 관세를 추가로 인하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LPG 가격은 서민 취사와 난방 연료는 물론이고 택시와 장애인 차량에 이용되고 있어 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며 “LPG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국내 판매가격의 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연말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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