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형 건설업체는 중소 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길 때 발주처에서 착수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착수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 없어 중소 건설업체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하도급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형업체들이 공사 착수금을 주지 않거나, 추가공사비를 중소업체에 떠넘기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책임을 떠맡기는 일 등이 금지된다. 대형업체들이 계약서를 쓰지 않고 중소업체에 공사를 맡겨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중소업체가 공사를 끝냈다고 통보하면 대형업체는 10일 이내에 검사를 끝내고, 결과를 알려줘야만 한다. 현재는 공사가 끝나더라도 대형업체들이 준공검사를 미루는 방식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늦춰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형업체가 공사를 따기 위해서 발주처에 제출하는 건설공사대장에 △중소업체에 맡기는 공사의 범위(하도급률) △공사대금 지급 방법 △지급 일정 △지급 횟수 △착수금 지급 관련 사항 등이 추가된다. 이문기 국토부 건설경제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형업체가 중소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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