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까지 ‘임대’ 등록해야 주택분 종부세 면제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0일 03시 00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 주택을 세놓았다면 이달 말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만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20만2000명 가운데 비과세 대상 임대주택을 보유한 납세대상자는 1만3000여 명이다. 대상자는 2005년 1월 종부세법 시행 후 구입한 임대주택(수도권)은 주택 수 3채 이상, 각 주택의 전용면적 149m²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의무임대 기간 5년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만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춘 다가구주택 보유자라면 관할지역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법에서는 주택 1채로 분류되나, 종부세법에서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 수만큼을 주택으로 인정해준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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