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전용카드로 한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처벌될 수 없어”

  • 동아닷컴
  • 입력 2011년 5월 24일 11시 20분


모 기업 대표이사였던 A씨는 지난 2009년 4월 경부터 2010년 1월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기업구매카드로 ‘카드깡’을 하여 30억 여원을 회사에 다시 송금한 혐의로 지난 2010년 12월 검찰에 의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19일 피고인 A씨가 범행에 사용한 기업구매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변호사 김대일)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기업구매카드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기업구매카드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로 볼 수도 없어, 입법에 공백이 있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기업구매카드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입법 공백으로 인하여, 기업구매카드로 ‘카드깡’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기소된 다른 사건들에서도 무죄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업구매카드로 한 ‘카드깡’을 처벌하지 못하는 입법적 공백을 시정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 또는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