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증권계좌 518억 찾아가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5일 03시 00분


■ 금감원 ‘휴면계좌 찾아주기’

“잠자고 있는 증권계좌 얼른 찾아가세요.”

한때 주식투자를 열심히 했다는 직장인 김모 씨(35). 여러 증권사에 증권계좌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거래를 하지 않은 지 5년이 넘은 계좌도 있어 찾는 것도 포기했다. 은행이나 보험은 계좌가 5년 동안 거래가 없으면 잔액이 저소득층 복지사업 지원 등으로 쓰여 소멸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권계좌에 예치된 예탁재산은 소멸시효가 없어 지금이라도 찾을 수 있다. 금융당국도 ‘휴면계좌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해 관심을 가지면 생각지 않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 미수령 주식도 주인 찾아주기로


2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매매거래 및 입출금 없이 증권사에서 잠자고 있는 10만 원 이하 소액 비활동계좌(휴면계좌)는 896만 개로 잔액은 518억 원에 이른다. 2006년 3월 말 609만 개, 387억 원에 비해 각각 47.1%, 33.8% 증가했다. 예탁재산 평가액이 10만 원을 넘어 통계에 잡히지 않는 휴면성 증권계좌 잔액도 상당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 등은 소액 휴면계좌뿐 아니라 휴면성 증권계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보는 “국제적으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휴면성 증권계좌에 대한 고객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수령 주식 및 실기주(失期株) 과실도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다. 미수령 주식은 증권사에 주식을 예탁하지 않고 투자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운데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 등으로 배정된 주식을 찾아가지 못한 것이다. 주소가 바뀌어 제대로 통지를 받지 못하면 발생한다. 실기주 과실이란 결산기준일 등 권리기준일까지 명의개서(주주 명부에 투자자 본인 이름으로 등재하는 것)를 하지 않아 예탁원이 대신 보관하고 있는 배당금이나 무상 신주(新株) 등을 말한다.

○ 휴면계좌 활성화땐 수수료 면제


휴면계좌를 확인하려면 거래한 증권사에 직접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 증권사와 거래했던 고객이라면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휴면계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증권사도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투협 홈페이지에서 투자자가 증권사의 통합계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예탁재산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관리 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휴면증권계좌로 관리되는 현행 통합계좌와 매매내용 통지가 반송되는 등 고객에게 잔액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계좌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고객 확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휴면계좌에 대한 고객 확인 절차를 정기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할 방침이다.

증권사들도 휴면계좌를 활성화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11월 10일까지 휴면계좌를 활성화하는 고객은 6개월간 주식거래(선물, 옵션 포함)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또 별도의 추첨을 통해 고객 30명에게 3년간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과 아이패드, 영화 예매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각각 시행하던 휴면계좌 주인 찾아주기 활동을 업계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투자자 신뢰 향상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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