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 727명에 3225억 징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6일 03시 00분


탈세 위해 위장이혼… 타인명의 가처분신청…

부동산개발 사업자 A 씨는 700억 원대의 아파트 상가를 팔면서 부가가치세 등 32억 원의 세금을 내게 됐다. 하지만 그는 아내 명의로 회사를 만든 뒤 이 회사에 28억 원을 대출해주고, 아내와 며느리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9억 원을 증여하는 등 돈을 빼돌리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직원 어머니 명의로 37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까지 사들였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변호사 B 씨는 소득세 등 6억 원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법률지식을 총동원했다. 사무집기 등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을 하고, 수임료는 모두 현금으로만 받았다. 임대보증금이 압류될 것을 우려해 보증금 없이 월세로 사무실을 임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에 적발돼 현재 체납세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다.

부동산임대업자 C 씨는 부동산을 판 뒤 10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부인과 ‘가장(假裝) 이혼’하고 위자료로 준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가 세금을 추징당한 것은 물론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고액·상습체납자 727명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해 3225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세금을 체납한 지가 6개월이 넘고, 체납액이 1억 원을 넘는 법인 및 5000만 원 이상인 개인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 거주할 때 세금을 체납한 뒤 해외로 나갔다가 외국의 영주권자가 된 뒤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다시 입국한 2094명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 이전환 징세법무국장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는 세무조사보다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라며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의 2∼5%,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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