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직원 퇴직후 1년간 청사 -지방사무소 출입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8일 03시 00분


윤리규정 만들어 전관예우 차단… 7월부터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퇴직 후 로펌 등에 취업한 임직원들이 1년 동안 공정위 관련 사건에 개입을 못하도록 윤리규정을 만들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퇴직 임직원들의 공정위 청사 및 지방사무소 출입도 1년간 금지된다. 또 직원과 퇴직 공무원의 유착을 감시하는 내부 감찰팀을 이미 만들었으며 업무와 관련해 퇴직 공무원을 접촉한 직원을 징계할 방침이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후 정부 각 부처가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어 공정위의 이번 지침이 다른 부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임직원들이 퇴직 후 로펌과 회계법인 등에 대거 취업해 공정위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며 “퇴직 공무원의 로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퇴직 후 1년간 공정위 관련 사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윤리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6대 대형 로펌에 다니는 공정위 국세청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인력은 53명이며 이 중 공정위 출신이 19명으로 가장 많다. 이들은 부당내부거래 및 불공정거래나 담합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을 대리해 공정위 직원들을 접촉하면서 조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또 김 위원장은 “임직원들이 퇴직 후 1년간 공정위 청사 및 지방사무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퇴직 직전 3년간 관여한 사건 목록을 제출하도록 해 부당한 사건 개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은 경고를 주는 것 이상의 제재 방안이 없기 때문에 내부 직원들이 이들과 업무를 이유로 접촉하면 징계하는 방향으로 윤리규정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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