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서울과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서 거주 요건 2년을 채우지 않아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5·1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등 4개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수일 내 관보에 게재돼 공포가 되는 대로 시행되기 때문에 6월 초순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서울과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소재 1가구 1주택자(9억 원 이하)에 대한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현재 해당 지역 소재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을 보유하고 2년 이상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양도세 요건 폐지는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법 공포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잔금일을 법 공포일 이후로 늦추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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