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A 씨는 최근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면세점에 들렀다가 “3000달러까지 살 수 있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한도까지 물건을 샀다. 하지만 입국 때 이를 갖고 들어오려다가 세관심사대에서 문제가 생겼다. 면세점 물품은 외국에 선물하거나 해외여행 중 쓸 물품에 한해 면세하며 다시 국내로 가져올 때 면세 범위는 400달러뿐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해외여행객 1000만 명 시대를 맞고 있지만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해 들여오다 관세청에 의해 물품이 유치된 건수가 지난해 23만6000여 건에 이른다. 관세청은 2일 알아두면 유용한 관세 관련 상식을 모아 자료를 내놓았다.
우선 해외에서 살면서 타던 자동차는 운전석 문 쪽에 ‘Made in KOREA’ 등의 표시가 있는 국산차만 면세가 적용된다.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공장에서 만든 승용차는 원산지가 미국이어서 국산차가 아니다. 배기량별로 19∼35%(신차 기준)의 세금을 물리며 차량을 해외에서 타고 다닌 기간이 길수록 세금은 싸진다.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이나 해외에서 보내온 선물은 물품 가격과 운송료, 보험료를 합쳐 15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은 면세한도인 400달러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만 해외에서 보낸 물품은 15만 원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비아그라, 근력강화제와 같이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약품은 의사 처방전이 없으면 1알도 들여올 수 없다. 처방전이 있으면 기재된 수량만큼 들여올 수 있다.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사는 한약재는 우황청심환 30알, 발모제 2병(100mL), 녹용 150g 내에서 들여올 수 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애완동물도 400달러가 넘으면 관세가 붙는다. 애완동물의 가격은 구매 영수증 가격이 우선 인정되며 영수증이 없으면 세관에서 정해놓은 가격을 적용한다.
한편 고가의 명품일수록 세율도 높다고 생각하지만 세율은 품목별로 정해져 있다. 보석, 귀금속, 고급시계, 사진기 등은 관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합쳐 가격의 50%를 세금으로 낸다. 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술로 위스키는 가격의 132%, 와인은 76%가 세금으로 붙는다. 단, 술 1병은 여행자 면세 범위인 400달러와 별도로 면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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