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앱스토어 같은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에 한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자율심의 적용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부는 게임 자율심의 대상으로 ‘이용자별 사용이 특정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제공되는 오픈마켓 게임물을 꼽고 있다. PC를 제외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게임물만 자율심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PC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최근의 정보기술(IT) 산업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문화부가 검토하고 있는 시행령 기준에 따르면 와이파이(Wi-Fi)만을 이용하는 태블릿PC는 ‘이용자가 특정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심의 대상이 아닌 사전심의제의 대상이 된다. 반면 3G 이동통신망을 쓰는 태블릿PC는 자율심의 대상이다.
아예 태블릿PC를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 스마트폰이면서 태블릿PC 특징이 있는 모바일 기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모토로라의 ‘아트릭스’처럼 이른바 ‘깡통 노트북’에 스마트폰을 끼워서 노트북처럼 쓸 수 있는 기기는 어떤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 복잡해진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 게임시장의 활성화라는 법의 취지는 환영하지만 정부가 특정 기기로 한정하려 하면서 업계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오픈마켓 자율심의제가 시행되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 게임 카테고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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