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 사회공헌에도 힘을 쏟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을 발굴해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자는 8일부터 17일까지 추천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
대상자는 평균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개인(근로소득자 포함)이나 법인으로서 봉사, 지역사회 공헌, 장애인 고용창출 등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 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다. 또 경제적으로 재기에 성공한 사람도 포함된다. 본인이 직접 수상 추천자로 자신을 신청할 수 있지만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된다.
수상자는 상패와 함께 최장 3년간의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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