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전화 전자파 대책 9월까지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8일 03시 00분


WHO, 암유발 가능 등급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휴대전화 전자파를 암유발 가능 등급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늦어도 올 3분기(7∼9월)까지 전자파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7일 밝혔다.

방통위가 내놓은 대책에는 전자파 측정대상 기기 및 측정대상 신체부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WHO 산하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ICINIRP)는 전자파가 체질량 kg당 4W(와트)가 넘으면 체온이 1도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에 기초해 휴대전화 등 휴대무선통신기기에서 2W 이하의 전자파가 나오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이보다 더 강화된 1.6W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중 휴대전화의 전자파는 모두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앞으로 휴대전화뿐 아니라 태블릿PC 등 다른 기기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금은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을 머리로 한정해 이를 규제하고 있는데 몸통과 팔, 다리 등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이날 “전자파가 암을 유발한다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아직 없다”면서 “WHO의 발표는 암 발생자 가운데 하루 30분씩 10년간 총 1650시간 이상을 통화한 사람이 일부 있다는 역학조사”라고 밝혔다.

송인광 기자 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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