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실감사 회계법인 처벌수위 높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9일 03시 00분


금융회사 감사 박탈까지 추진… 검찰선 책임자 형사처벌 검토

부실한 저축은행의 재무상태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회계법인들이 강도 높은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저축은행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은 아예 금융회사 전체의 회계감사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극약 처방’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을 눈가림식으로 감사한 회계법인을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의 5개 계열사는 모두 2조4533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적발해낸 회계법인은 없었다. 2009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산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은 다인회계법인이, 부산2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은 각각 성도회계법인과 삼일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맡았다.

이 중 대전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저축은행은 회계감사 합격에 해당하는 ‘적정’ 의견을 받았다. 유일하게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은 대전저축은행도 이미 부실화돼 금감원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한 이후라서 회계감사로 문제점이 적발됐다고 보기 힘들다. 심지어 부산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나흘 전인 2월 14일에도 ‘적정’ 의견을 첨부한 2010 회계연도 반기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 전체 금융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이는 사실상 영업 정지와 맞먹는 처방으로 부실 감사를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 검찰도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 책임자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회계법인의 고의성이 입증돼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강도 높은 처벌이 어려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이후 19개 회계법인이 저축은행 부실감사로 징계를 받았지만 처벌 수위는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1∼3년 감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을 눈감아준 회계법인과 회계사에 처벌 수위를 높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방향이 정해졌다”며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8월 현행 회계시스템을 전면 수술하는 내용의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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