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날씨보험’ 판매… 기후급변때 보상금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9일 03시 00분


삼성화재는 8일 법인을 대상으로 날씨 변화에 따른 비용과 이익손실을 보상하는 ‘날씨연계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날씨연계보험은 기온 강수량 강설량 등 일정한 날씨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날씨 변화가 발생하는 일수마다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8월 한 달간 서울에 하루 비가 4mm 이상 온 날수를 15일, 하루당 보상한도액을 1000만 원으로 가입했는데 실제로 8월 4mm 이상 비가 온 날수가 18일이면 기준을 초과한 3일에 대해 하루당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해당 지역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통계가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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