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집에서 떼 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9일 16시 10분


이르면 7월부터 건축물 대장을 집에서 무료로 떼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연간 1500만 건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 대장의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대장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받는다. 현재는 1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정에 PC와 프린터가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건축물 대장을 출력한 뒤 사용할 수 있다.
건축물 대장의 등·초본도 현재는 시군구청에서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읍면동에서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소유자만 발급받던 건축물대장의 도면도 임차인이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금융기관도 받아볼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건축물이 철거될 때 건축물 대장을 말소(抹消)시킬 수 있는 자격이 건축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리자에게도 주어진다. 또 건축물 대장에 주차장 확보 현황 및 면제 여부가 추가되고, 도로명 주소가 새로 입력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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