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내달부터 집에서 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0일 03시 00분


이르면 7월부터 건축물 대장을 집에서 무료로 떼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연간 1500만 건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 대장의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대장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받는다. 현재는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건축물 대장의 등·초본도 현재는 시군구청에서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읍면동에서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소유자만 발급받던 건축물 대장의 도면도 임차인이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금융기관도 받아볼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건축물이 철거될 때 건축물 대장을 말소(抹消)할 수 있는 자격이 건축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조합 관리자에게도 주어진다. 또 건축물 대장에 주차장 확보 현황 및 면제 여부가 추가되고, 도로명 주소가 새로 입력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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