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많았던 병의원 47곳 조사… 금감원 자격정지 등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3일 03시 00분


금융당국이 ‘나이롱환자’를 뿌리 뽑기 위해 의료비 허위청구 같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병의원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또 보험사기를 사전 감지해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체국 농협 등과 함께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전국 47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보험사는 물론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보험사기 적발은 2007년 3만922명, 2045억 원에서 지난해 5만4994명, 3467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보험사기로 가구당 연간 15만3000원을 보험료로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의혹이 확인된 병의원은 수사 의뢰하는 한편 자격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도 협의할 방침이다. 특히 먼 곳에 사는 환자들의 입원율이 높거나 보험계약 직후에 사고 난 환자가 많이 입원한 병원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주차하거나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뛰어들어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등 ‘서행차량 상대 사고’ 역시 주요 조사 대상이다.

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으로 수집한 우체국보험 등 10개 유사보험의 사고정보 등을 토대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선정해 기획 조사하기로 했다. 유사보험은 우체국·농협보험과 수협·신협 공제 등 성격은 민영보험과 유사하지만 경영주체가 국가 또는 조합인 보험을 말한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기의 발생 가능성을 측정해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조기경보시스템’을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에는 평균 입원일수, 여러 계약에 가입했다가 사고를 당하는 빈도, 먼 지역에 입원하는 비율 등의 지표가 입력돼 보험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징후가 높게 나타난 보험사에 대해서도 심사 강화나 보험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내려 보험사기가 확산되는 것을 미리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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