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삼화 등 저축은행 비리가 줄줄이 터지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 공약인 ‘금산(금융과 산업)분리 완화’가 흔들리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산분리 장벽을 낮추면 산업자본이 금융업을 뒤흔드는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반대론이 힘을 얻게 됐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작업의 핵심인 공정거래법 개정안(비금융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상당 기간 국회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저축은행 사태가 금산분리 완화의 발목을 잡으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 중 금융 자회사를 갖고 있는 SK, CJ, 두산 등은 금융 자회사를 매각하든지 과징금 제재를 받든지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형 금산분리 모델을 만들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마다 금산분리 유형이 다른 만큼 한국 사정에 맞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연기금 풀(pool)을 활용한 은행 인수 활성화 △금융회사 간 상호 주식보유 허용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정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허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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