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토익 수험생이 고사장 변경을 못해 시험을 볼 수 없게 되면 우편 또는 방문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응시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토익을 주관하는 ㈜YBM시사 한국토익위원회가 고사장 변경을 못한 수험생의 인터넷 응시 취소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토익위원회는 수험생의 고사장 변경을 인터넷 응시 취소 기간이 끝난 뒤 가능토록 한 데다가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왔다. 시험 접수 후에 이사,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고사장을 옮겨야 하는 응시생이 선착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고사장을 변경하지 못할 경우 인터넷으로는 응시를 취소할 수 없고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다. 공정위는 한국토익위원회의 이 같은 약관으로 인해 “고사장 변경을 못한 응시자의 취소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돼 왔다”고 말했다.
한국토익위원회는 8월 1일 접수하는 시험(9월 25일 실시)부터는 고사장 변경 일시를 인터넷 취소 마지막 날로 앞당겨 고사장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에 인터넷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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