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탄생하는 ‘한국형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최소 투자금액이 5억 원으로 확정됐다. 또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이 6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헤지펀드의 은행 역할을 하는 ‘프라임 브로커’의 자기자본은 2조5000억 원 내외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발효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40조∼50조 원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커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형 헤지펀드가 올해 안에 탄생하게 된다.
개정안이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의 최소 투자금액을 5억 원으로 정한 것은 고액 자산가로 투자자를 제한하려는 목적이다. 헤지펀드의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펀드마다 운용 실력의 차이도 커 투자 방식을 이해하고 손실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어야 투자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도 기관투자가와 고액 자산가에게만 투자를 허용한다. 권대영 금융위 자본시장국 과장은 “헤지펀드는 투자자 위험성이 큰 만큼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판매할 때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지펀드 운용사의 자기자본은 60억 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 해외 헤지펀드를 운용했거나 국내 펀드 중에서 헤지펀드 기법으로 운용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최소 3명 보유한 곳에 운용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국내외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중 이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25개 정도에 이른다.
한편 헤지펀드의 주거래 은행 역할을 하는 ‘프라임 브로커’의 자기자본은 2조5000억 원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프라임 브로커는 증권 대여, 자금 지원, 헤지펀드 재산의 보관 관리 등의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거두며 주로 투자은행(IB)이 이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대우증권(자기자본 2조8600억 원), 삼성증권(2조8000억 원), 현대증권(2조6900억 원), 우리투자증권(2조6300억 원), 한국투자증권(2조4200억 원) 등은 무난하게 프라임 브로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금융투자(1조9300억 원)나 미래에셋증권(1조8900억 원) 등도 증자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 헤지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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