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하나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내는 기간인 거치기간의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때 조기상환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거치기간 연장 제한과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으로 금리 상승 및 주택가격 급락에 대비한다는 포석이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약 290조 원 가운데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은 20%에 불과하다. 거치기간을 자꾸 연장하면 당장은 원금상환 부담이 적지만 거치기간이 끝난 뒤에는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 장기적으로 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거치기간 연장을 제한하면 단기적으로 대출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 조기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고정금리로 장기 분할 상환하는 이자 납입액에 대해서는 일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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