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을 산 사람에게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지구의 ‘물딱지’(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집값을 받아야 하는 주택)를 구입한 사람들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2009년 8월 7일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한 사람이 정비사업 지구 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채에 대해서만 분양권이 주어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해당 지구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지분을 매입하면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했다.
이 제도는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후에 투기세력을 중심으로 단독주택을 여러 채의 주택으로 나누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정비사업 이전부터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사람조차도 집을 팔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주택이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시세의 60∼70%밖에 받지 못해 집을 팔아야 할 사람이나 산 사람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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