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10채 중 4채는 리모델링 대상으로 조사돼 리모델링 사업 시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6월 현재 아파트 리모델링 허용연한인 15년을 경과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는 전체(406만6826채)의 38.5%인 156만5889채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0만3791채, 경기도가 72만8918채, 인천이 23만3180채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과거 1970, 80년대 지구단위 개발이 이뤄진 지역에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많았다. 노원구가 9만1348채로 노후 아파트가 가장 많았으며 강남구(6만8338채), 송파구(5만4484채), 서초구(4만2023채), 도봉구(3만9772채)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지역은 1기 신도시 아파트가 주를 이뤘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는 전체 아파트(11만3451채)의 76.2%인 8만6413채가 15년이 지난 것으로 조사돼 수도권에서 아파트 수 대비 리모델링 사업물량 비중이 가장 컸다.
재건축과 달리 기존 골조를 보존한 상태에서 공사하는 리모델링은 현행법상 가구 증가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이 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 법안 개정에 대한 수도권 주민의 요구가 늘자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리모델링 시 일반분양을 허용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리모델링 일반분양이 허용될 경우 무리한 증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리모델링 시공 중 안정성과 리모델링으로 분양물량 증가 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불안요인 등을 두루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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