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장 제품값 담합… CJ제일제당-대상에 과징금 10억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0일 03시 00분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추장 제품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과 대상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9일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고추장 행사제품의 할인율을 약 30%로 담합한 CJ제일제당과 대상에 시정을 명령하고 각각 4억3400만 원, 6억1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두 업체와 함께 고위 임원을 1명씩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할인점 고추장 행사제품의 판촉경쟁이 치열해지면서 60% 이상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사까지 등장하자 경쟁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업체는 2010년 3월 양사 임직원 모임에서 할인율에 대해 합의하고 대상은 그해 5월부터, CJ는 6월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양사의 고위 임원이 직접 담합에 가담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강조하면서 담합에 가담한 양사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이 없었으면 소비자들이 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더 싼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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