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채무 관련 뉴욕교민도 ‘신용회복 서비스’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5일 03시 00분


7월 1일부터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교민들도 ‘신용회복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주뉴욕총영사관, 신한은행은 24일(한국 시간) 주뉴욕총영사관에서 양해각서를 맺고 뉴욕에 사는 교민 중 국내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 절차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신청하고 싶은 교민은 주뉴욕총영사관 민원실이나 신용회복위 사이버지부(cyber.ccrs.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용회복위는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거쳐 이자는 전액 탕감해 주며 원금은 최대 50%까지 깎아준다. 이후 신청인은 조정된 채무액과 상환기간에 맞춰 신한은행 계좌로 매달 변제금을 갚아나가야 한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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