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4월 21일 국내 법원에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데 대한 맞대응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인 갤럭시S가 아이폰 디자인 등을 베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애플은 “자사(自社) 특허를 침해한 갤럭시S 시리즈와 태블릿PC ‘갤럭시탭’을 생산, 양도, 대여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실과 생산 공장에 보관 중인 갤럭시 시리즈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애플은 소장에서 “갤럭시S 시리즈가 아이폰의 외관과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는 제품 상자 디자인까지 모방해 애플의 독창적인 발명을 침해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기술 도용으로 회사 명성이 침해됐다며 1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미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허 분쟁이 벌어지면 범위가 확대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장을 확인하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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