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영업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실적을 올린 은행원은 성과급과 포상금을 반납해야 한다. 또 은행들은 집단대출, 시(市)금고 유치 등을 통한 과당경쟁도 자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전영업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지도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은행별로 내규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영업 과정에서 불건전 행위나 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포상금과 성과급 일부 또는 전부를 은행이 회수해야 한다. 또 불건전 영업, 법규 위반, 금융 분쟁 등이 발생하면 해당 은행원의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고 그가 속한 영업점과 책임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영업점의 성과를 평가할 때는 기말 잔액뿐만 아니라 해당기간 내 평균 잔액과 계약을 얼마나 유지했는지도 포함하도록 했다. 평가 시점에 맞춰 ‘반짝 실적’을 내려고 무리하게 영업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 이 밖에도 집단대출, 퇴직연금, 시금고 유치 등에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두지 않도록 해 과당경쟁을 자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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