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신고… 내년부터 年 1회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일 03시 00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가 간소화돼 분기마다 하던 해외주식 투자신고를 내년부터 1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2년 1월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는 2008년 실시간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급성장하다가 지난해부터 양도세 예정신고·납부 의무화로 분기마다 세무서를 방문해 투자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면서 줄어들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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