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할머니 아파트를 손자 상속으로 공증받으면 절세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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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건너뛴 상속엔 30% 가산세… 현금화하는 게 유리

Q. 전업주부 최모 씨(56)는 오래전에 어머니 명의로 취득한 경기 고양시 일산에 아파트 한 채(7억 원)가 있다. 최근 혼자 사는 어머니가 몸이 불편해지자 외동딸인 최 씨가 모시고 살기로 하면서 일산 아파트를 어떻게 처분해야 좋을지 고민이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손자에게 상속해 준다고 공증을 하면 세금을 적게 내고 자녀한테 아파트를 물려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 안 그래도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고 싶던 최 씨는 이 방법에 귀가 솔깃해졌다.
A. 최 씨의 어머니는 사망일 현재 배우자가 없으므로 상속하게 되면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일괄공제 5억 원은 받을 수 있다. 최 씨 어머니의 재산은 일산에 있는 아파트 7억 원이 전부로 일괄공제를 받고 나면 내야 할 상속세는 2700만 원이다.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주고 싶던 최 씨는 본인이 자녀에게 7억 원을 증여하면 1억269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어머니가 사망해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이보다 훨씬 적으니 어머니가 손자인 최 씨의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해 미리 공증을 받아 두려는 것이다. 그러면 재산은 최 씨 자녀가 상속받게 되고 세금은 절세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이건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항목 중 하나다. 세법에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상속인(배우자와 자녀)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이다. 즉, 일괄공제 5억 원에서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받는 재산 7억 원을 차감하면 상속공제한도는 0원이 되어 상속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손자한테 상속을 하면 세대생략 가산세가 있어 30%만큼 할증 과세된다.

따라서 상속인인 최 씨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2700만 원이지만 손자에게 유증하면 전혀 공제를 못 받는 데다 30% 할증돼 상속세가 1억7550만 원이 된다. 최 씨가 상속을 받고 자녀에게 7억 원을 별도로 증여하는 경우 총 세금이 1억5390만 원(상속세 2700만 원+증여세 1억2690만 원)이니 손자에게 유증을 함으로써 오히려 세금을 2160만 원 더 내는 셈이다.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부동산인 아파트 한 채뿐이고 더는 보유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아예 처분해 현금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어머니는 1가구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데다 아파트를 처분해 생긴 현금으로 어머니의 병원비나 생활비로 쓴다면 나중에 사망 시점에 상속재산이 그만큼 줄어들어 내야 할 상속세가 감소하게 된다. 또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등기가 필요해 상속세 외에도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현금으로 상속받는 것이 유리한 이유가 된다. 여기에 금융재산을 상속받으면 20%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속세 절세가 가능해진다.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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