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미국과 관련이 없어도, 심지어 자국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미국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게재하면 미국으로 송환돼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의 보안당국이 “앞으로 닷컴(.com)이나 닷넷(.net)으로 끝나는 모든 웹사이트의 저작권 위반 사항을 단속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에릭 베닛 부국장보는 3일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영화나 TV 동영상 등의 불법 유포에 연루된 웹사이트 가운데 닷컴이나 닷넷으로 끝나는 사이트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베닛 부국장보는 이 같은 방침의 근거로 이들 사이트의 도메인 등록 및 관리를 미국 버지니아 주에 본사를 둔 인터넷 서비스 업체 ‘베리사인’이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비록 닷컴과 닷넷은 이미 전 세계 국가에서 두루 쓰이는 인터넷 주소가 됐지만 “미국 정부는 미국의 도메인 등록 회사를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관할권을 갖고 있다”는 원칙론을 새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ICE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영상을 직접 올려놓은 웹사이트는 물론이고 단순히 이런 자료에 대한 링크를 걸어놓은 웹사이트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베닛 부국장보는 “ICE에 7000명이 넘는 범죄 수사요원이 있다”며 단속에 걸리면 사이트 폐쇄나 운영자 송환까지 추진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온라인 인권단체들은 미국이 자국의 사법제도 테두리에 무리하게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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