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삼성전자, 안드로이드 특허 사용료 내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7일 03시 00분


스마트폰 e메일 전송기술… HTC에선 대당 5달러 받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 등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특허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특허전쟁에 이어 MS와도 특허 분쟁에 휘말린 셈이다.

MS 측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사용료는 무료지만 e메일 전송기술 등 통신특허는 우리가 갖고 있다”며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MS 관계자는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상업적 이득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MS가 지난해부터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특허 사용료와 관련한 대화를 시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MS는 이미 대만 스마트폰 제조업체 HTC와 지난해 4월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HTC는 대당 5달러씩의 로열티를 MS에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MS는 미국의 모토로라와 대만 팍스콘 등과도 특허침해소송을 벌이고 있다.

전자업계에 따르면 MS는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측에도 로열티를 요구했고, 삼성은 초기에는 로열티를 낼 수 없다고 버텼으나 최근에는 로열티 수준을 놓고 MS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런 사실을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1∼3월)에 126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팔았고 이 중 안드로이드폰 비중은 90% 안팎인 1100만 대가량이다. 만약 HTC처럼 대당 5달러의 로열티를 MS에 준다면 분기별로 600억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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