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서도 못쓰는 중기청 클린카드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2일 0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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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 "영세업체 지원해야 할 중기청이 너무 한다"
중기청 "기강 확립위해 당연…부당한 피해 없을 것"

"공직기강 확립도 좋지만 건전한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들까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경상비 집행 제한업소 범위를 호프집 등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업계 일부에서 "너무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기청은 이달부터 정부 예산사업의 경상비 집행을 모두 '클린카드'로 집행하도록 지침을 정했으며, 사용제한 업소에 술을 판매하는 호프집·카페, 골프연습장, 스키장 등 21개 업종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12일 업계 관계자들은 "취지는 좋지만, 지나친 규제로 보인다"며 "특히 호프집까지 제한한다면 자칫 술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건전한 주점들의 영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근심을 드러냈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까지 처럼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들를 수 있는 건전 주점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하는 중기청이 오히려 영세주점들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종로구에서 맥주가게를 운영하는 김모(54) 씨는 "가볍게 맥주를 기울이면서 업무상 얘기를 나누는 것이 다른 장소를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할 수도 있다"며 "술집이라고 무조건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측은 "정부 예산으로 술을 먹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이를 막자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며 "국민 정서를 고려해 봐도 제한업소 확대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가볍게 맥주를 마시는 것이라면 정부 예산인 경상비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돈이나 업무 추진비 등을 사용하면 될 일"이라며 "건전한 업소에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가볍게 마시는 술인지, 흥청망청 마시는 술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나서 사안별로 부당한 사용인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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