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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대료 반으로 낮춰 신고하고…세금피하기 백태
지역N취재
업데이트
2011-07-13 12:25
2011년 7월 13일 12시 25분
입력
2011-07-13 12:02
2011년 7월 13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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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자율 신고사업자 가운데 사후검증으로 적발한 탈세사례를 보면 우리 사회의 '세금피하기'가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중구에서 건물임대업을 하는 A 씨는 임차인과 월 임대료 1400만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세무서에 신고할 때는 임대료를 500만원 받았다고 속여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억800만원을 적게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인근 건물과 임대료를 비교하는 '임대료 비교모델'로 분석한 결과 A 씨의 신고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가 가산세를 포함해 1300만원을 추징했다.
강남구 고급 유흥주점 밀집지역에 건물을 갖고 있는 임대업자 B 씨는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 중과분 1억3400만원을 유흥주점 임차인에게 전가했다.
B 씨는 임차인과 계약 시 재산세 부담을 계약서에 명시했다가 세무서에 적발돼 부가세 1500만원을 추가로 내야했다.
C 씨는 중구에서 현금결제 비중이 높은 외국인 관광객 상대로 화장품 소매업을 하면서 매출신고를 축소한 경우다.
세무서는 C 씨의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상가가 매출액의 70~80%를 외국인 관광객에게서 올린다는 정보를 수집해 현장 활동을 벌여 현금매출 누락분 2억4500만원을 찾아냈다.
C 씨에게는 과소 신고로 덜 낸 부가가치세 2800만원을 납부토록 했다.
강남구에서 병원인테리업을 하는 모 디자인업체 대표 D 씨는 병원이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공사금액을 할인해 주겠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공사금액(1억3400만원)을 신고에서 아예 누락했다.
대구시에서 060 ARS전화를 이용하여 보이스채팅 사업을 운영하는 E 씨의 경우 폐업자로부터 14억원 가량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세무서에 적발된 케이스다.
E씨는 조사결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돼 2억37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고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 이전 단계의 성실신고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완전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이같은 탈세행위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신고 이후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을 종전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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