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060 자동응답전화 정보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폐업한 업체가 발행했던 14억 원가량의 세금계산서를 확보한 뒤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때 자신이 발행한 것처럼 위조해 세무서에 제출하고 1억4000만 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국세청의 사후검증 과정에서 적발돼 공제받은 세금에 가산세를 더한 2억3700만 원을 추징당하고 경찰에 고발됐다. A 씨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201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납세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는 만큼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올해 1월 부가세 신고분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한 결과 2만8000여 건의 불법 사례가 적발되고, 2300억 원이 추징됐을 정도로 불성실 신고가 많았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또 최근 계속된 장마에 따른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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