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경부터 소비자들은 저축은행을 통해 자동차할부 같은 할부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인 우량 저축은행은 앞으로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 대금을 대납해주고 추후 이자와 함께 분할해서 변제받는 할부금융업을 겸할 수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같은 고위험 사업을 하기 힘들어진 대신에 서민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한 영업구역 안에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출장소를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사전신고만으로 최대 3개까지 설립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중은행에 비해 자금력이 취약한 저축은행이 낮은 비용으로 고객과 만나는 접점을 늘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임대업이 PF에 비해 부실 우려가 낮다고 보고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50%까지로 제한한 ‘포괄여신한도’ 대상에서 임대업을 제외했다. 또 지방 저축은행이 한 영업구역 안에 있는 개인과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대출해야 하는 여신한도 규제를 현행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완화해 영업기반을 지금보다 넓힐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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