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파크원’ 공사 재개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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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7월 21일 03시 00분


통일교, 시행사 상대 지상권 설정 무효소송서 패소

약 9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파크원’ 빌딩. Y22 제공
약 9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파크원’ 빌딩. Y22 제공
서울 여의도에 지어지는 ‘파크원’ 빌딩을 놓고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이하 통일교재단)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중단된 파크원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파크원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22번지 통일교재단 소유의 4만6465m² 터에 들어설 72층, 59층 빌딩 2개동과 호텔, 쇼핑몰 등 4개동의 건물로 구성된 대규모 복합상업시설단지다. 추정사업비만 2조3000억 원에 달하는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20일 통일교재단이 파크원 빌딩의 시행사인 ‘Y22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Y22)를 상대로 제기한 ‘지상권 설정등기 무효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통일교재단은 지난해 10월 시행사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미래에셋 등에 건물을 사전 매각하자 ‘토지 99년 사용권리만 있을 뿐 건물 매각에 대한 권리는 없으니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도 통일교재단의 항소가 예상되는 등 9개월간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파크원 건설공사가 재개되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건혁 기자 reali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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