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떼먹고 장사…파워블로그 1300명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1일 06시 32분


탈루혐의 발견시 정밀 조사 착수 계획

국세청이 세원관리 확보차원에서 파워블로거 1300명과 영향력 있는 인터넷 카페 개설자 3300명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섰다.

21일 인터넷 포털업체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네이버에서 활동하는 파워블로거 800여명, 다음 소속 500여명 등 파워블로거 1300여명의 정보 제공을 해당 포털업체에 요청했다. 네이버가 관리하는 인터넷 카페개설자 780명과 다음의 2500명도 대상이다.

국세청은 포털업체들이 이들에게 지불한 광고비나 활동비 내역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포털업체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넘겨받는대로 사업자등록 없이 전자상거래 활동을 한 블로거와 카페개설자들을 분류해 사업자등록을 유도하고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이 파워블로거와 인터넷 카페 개설자에 대한 전방위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일부 인터넷카페 개설자와 파워블로거들이 사업자등록 없이 특정 업체나 제품에 대해 돈을 받고 홍보성 글을 싣거나 업체로부터 수수료, 뒷돈 등을 받고 공동구매(이른바 '공구')를 진행하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파워블로거와 인터넷카페가 인터넷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사업자등록을 한 블로거나 카페주인은 많지 않아 과세 근거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포털업체들은 국세청의 요구에 난감해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국세청의 범칙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외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포털업체들은 "국세청의 요구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거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 네이버 등 포털업체를 통한 파워블로거들의 세원관리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글 등을 게재할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광고주가 제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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