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9월부터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위례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고 9년까지 차이가 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위례신도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이 전체 사업면적의 82%를 차지하고,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송파구와 비(非)투기과열지구인 성남·하남시 등 3개 시에 걸쳐 있다. 이곳에 지어질 아파트(임대 제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1만800여 채와 전용면적 85m² 초과 민영 아파트 1만3700여 채 등 2만4000채에 이른다.
그런데 국토부가 21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대로 전매제한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전용 85m² 이하의 공공 보금자리주택은 10년 동안 팔지 못하게 된다. 전용면적 85m² 초과 민영아파트는 행정구역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 복잡해진다. 송파구(1900채)는 투기과열지구여서 3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성남시(4769채)와 하남시(7095채)는 비투기과열지구여서 전매금지기간이 1년밖에 안 된다.
채권입찰제에도 문제가 생겼다. 공공택지의 전용 85m²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국민주택채권을 높은 값에 써내는 사람에게 아파트 당첨권을 주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위례신도시는 채권매입액의 상한선을 결정할 ‘주변 시세’의 범위를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등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상한선의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지역우선 공급도 복잡해졌다. 송파구 관할 아파트는 1순위가 서울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50%, 서울·경기·인천지역 거주자에게 50%가 배분된다. 반면 하남·성남시 관할 아파트는 1순위가 해당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0%, 경기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서울·경기·인천지역 거주자에게 50%가 각각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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