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서민 채무자 19만명 이자탕감-빚 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2일 03시 00분


내달부터 원금 30∼50% 깎아줘… 학자금-생업용 車할부 등 대상

서울보증보험이 다음 달부터 생계형 채무자 19만 명의 연체이자를 탕감하고 대출원금도 30∼50% 깎아주기로 했다.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사진)은 2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간 채무를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의 고충이 심하다”며 “생계형 서민 채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특별채무감면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채무감면 대상은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이 불가능한 생계형 채무자 19만327명이다. 서울보증보험이 대출을 보증해준 86만3193명의 22%에 해당하며 이들의 채무 원리금은 8964억 원에 이른다. 학자금 대출자, 신원보증보험 채무자, 10년 이상 장기채무자 중 생업을 위해 상용차를 할부로 구매한 사람, 가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한 소액대출 및 생활안정자금 관련 채무자 등이 포함된다.

서울보증보험은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된 이들 채권의 연체이자를 모두 면제해 주기로 했다. 대출원금은 최대 30%까지 깎아주며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50%를 깎아준다. 감면된 원금은 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다. 특별채무감면 승인을 받은 채무자는 원금 분할상환과 함께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이 해지된다. 연대보증인의 경우도 보증을 선 지분 금액의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김 사장은 “생계형 서민 채무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도 장기 미변제 채권에 대한 관리비용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22일 예금보험공사에 우선주 3414억 원을 상환하는 것을 계기로 공적자금 수혜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모기지신용보험, 공탁보증보험의 보험요율을 25% 인하해 연간 372억 원의 보험료 절감 혜택을 줄 계획이다. 중소기업 및 서민 지원을 위한 신규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녹색성장산업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보증지원,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또 정부의 학력차별 철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고졸 신입 여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방 신설 지점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우수 인력을 채용할 것”이라며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의 10%인 10명가량을 뽑고, 내년부터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이 고졸 여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2004년 이후 7년 만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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