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를 막고 납품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소매업 공정화법’ 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 소매업 공정화법에 따르면 대규모 소매업자(대형 유통업체·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면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m² 이상인 점포를 운영하는 업체)는 납품받은 상품 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하거나 반품해서는 안 되며 대금을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댓글 0